[농기계등록] 트랙터 농기계 등록 방법(수입 트랙터 등록)


[농기계등록] 트랙터 농기계 등록 방법(수입 트랙터 등록)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수입 농기계 - 트랙터의 농기계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수입 농기계(트랙터) 등록 절차 농기계 등록 안보라행정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매월 1일~15일 도착분은 당월 20일에 검토 결과를 알려주며, 매월 16일~말일 도착분은 익월 5일에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서류를 접수하였어도 바로 농기계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매달 5일과 20일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보된 검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내용을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에 전달하여 전산에 반영이 되어야 선정이 완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보완이 필요 없는 경우 홈페이에 검토의견 통보 후 3주~4주가 소요됩니다.

수입 트랙터 농기계 등록 안보라행정사 수입 농기계의 경우 종합검정 및 전기안전인증 등 등록하고자 하는 기계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서를 준비하는 것 이외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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