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전문] 일반음식점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제조방법설명서 작성) [인허가전문] 일반음식점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제조방법설명서 작성)](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xMThfNjQg/MDAxNzA1NTQxNjM2Mzcw.D02mh11LvUWojxGGDOeJ7sHmvvGQDiUffD0tU5sq8wQg.DxpruFuo9ayOI2HxrXb-Kg9rLy0zmG5k77JWzEICiIEg.PNG.violeta1007/image.png?type=w2)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배달 산업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해서야 취식이 가능했던 음식들을 온라인이나 전화주문으로 집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반찬가게의 반찬 배달이나 카페, 베이커리에서 판매하던 빵이나 마들렌, 쿠키 등 전국 맛집의 다양한 제품을 집에서도 편하게 먹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온라인으로 클릭 한 번으로 전국 맛집의 다양한 음식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되지만, 이렇게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하려면 판매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는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전문적으로 그 시설을 갖추어 즉판업만을 사업으로 영위하기도 하지만, 기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던 가게에서도 요건을 갖추면 즉판업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요건도 즉판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보다는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pixabay 오늘은 이와 ...
#일반휴게음식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제조방법설명서작성
#즉판업신고
원문링크 : [인허가전문] 일반음식점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제조방법설명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