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전문]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사업설명자료 작성 대행)


[인허가 전문]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사업설명자료 작성 대행)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면 검색하는 시점의 위치를 기점으로 주변의 검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홈페이지나 검색엔진,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인근의 상점이나 기업에서 자신의 정보를 홍보하거나 검색에 반영되도록 하려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용자 위치 기반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중용행정사사무소 위치정보사업은 과기부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개인위치정보, 사물위치정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등의 종류로 분류되며, 오늘은 이 가운데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위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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