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전문] 외국인 4대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 필요 서류 및 절차


[출입국전문] 외국인 4대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 필요 서류 및 절차

중용 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1길 41 363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등록된 외국인을 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장기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1. 법 제109조제2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또는 사용자가 된 날 2. 가입 제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4조의 2 제4항에 따라 자격 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 한다.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상실 시기 등 출입국전문 중용행정사사무소 국내 체류 외국인 등으로서 법 제109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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