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전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 [인허가 전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xMjlfMjQ5/MDAxNzAxMTkwNDgyMDgy.c4RSnAn1wVa06-kbmpryFdShTmRk5un9gOT2S2-IbPog.XckxWCYSGsZlG_tRg1LlEBTKjFOODpnyK-ZFK-0jjNgg.JPEG.violeta1007/%C0%BD%BD%C4%C1%A1%BF%B5%BE%F7%BD%C5%B0%ED_%BE%C8%BA%B8%B6%F3%C7%E0%C1%A4%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요즘 주류 관련 면허신청 대행 문의가 정말 많은데요, 대부분의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유일하게 TO제가 적용되어 지역별 면허 발급 수가 제한되어 있는 면허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그 신고 기간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1회 6월경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 수를 조사하고 선정하여 공고하는데요, 2022년 말 기준으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업체는 총 1109곳입니다. 사진 출처: pixabay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 요건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000만 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면허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임원 포함) 요건 : 미성년자가 아닐 것 :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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