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전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절차 (루프탑 카페, 야외 테라스)


[인허가 전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절차 (루프탑 카페, 야외 테라스)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 안보라행정사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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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신고 강남옥외영업신고 안보라행정사 1.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2.

적용범위 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영업장과 연접한(직접 맞닿은)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신고 방법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기존영업장) 영업신고 시 옥내/옥외부분 함께 검토하여 신규 신고 가능 4.

옥외영업 허용장소 관련법 저촉 사항이 없으며 영업자의 사용 권한이 있는 영업장 연접 공간 허용공간 고려사항 비고 · 대지안의 외부공간 대지 경계선과 건축 한계선 사이에 건물을 꽉 채워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곳 · 대지안의 공지(전면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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