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전문]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절차 [인허가전문]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절차](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xMTBfMTcw/MDAxNzA0ODE2ODUwMDA5.CaUoI-kyz5TZb5ELw7Ez7yQYDcbQJOx2-vJELRJ3Udsg.-cVvT42IbvUunvNnr3ByuazHoYrdsNukjK5_RXU0sVIg.JPEG.violeta1007/%C0%C7%BE%E0%C7%B0%B5%B5%BC%D2%B8%C5_%BF%B5%BE%F7%C7%E3%B0%A1_%C1%DF%BF%EB%C7%E0%C1%A4%BB%E7%BB%E7%B9%AB%BC%D2.jpg?type=w2)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약을 사려고 하면 그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근처 약국이나 편의점에 가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는데요, 이러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약사 또는 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은 도매상 및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 등록을 한 소매상 등이 있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의약품 도매를 하기 위한 자격 및 허가 기준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출처: Pixabay 의약품 판매 가능 자 의약품도매업영업허가 중용행정사사무소 약사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1항에 근거하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입니다. 또한 약사법 제2항에 근거하면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제1항 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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