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재료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재료비 사용기준

1. 연구재료비 사용 용도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2. 연구재료비 사용 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재료비 사용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재료비 사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