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수당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수당 사용기준

1. 연구수당 사용 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2. 연구수당 사용 기준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 학생인건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의 합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아닌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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