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제도는 아픈가족을 위한 제도이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아픈가족을 위한 제도이다.

아픈 가족이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지원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가족돌봄휴직 제도사용 기간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 신청방법 - 가족 돌봄 휴직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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