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임의단체 등록


비영리 임의단체 등록

비영리 임의단체는 민법상 친목회, 동문회, 가족모임, 봉사단체 등 별도의 복잡한 등록이나 허가 없이 그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목적이 아닌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친교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영리 임의단체가 제3자와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번호를 부여받아야하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사업자번호와 다름)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증빙을 위한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은 관할 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신청서 2.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 신고서 3.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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