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남의 묘지가 있을 때, 분묘기지권과 장사에 관한 법률 살펴보기


내 땅에 남의 묘지가 있을 때, 분묘기지권과 장사에 관한 법률 살펴보기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 권리를 말한다. 과거 자기 땅이 없는 서민들이 몰래 남의 땅에 매장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 인정됩니다.(근거, 대법원 판례)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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