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나?


행정사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나?

1. 사례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2. [법제처 답변 21-0835, 2022.1.19.]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 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3. 이유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


원문링크 : 행정사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