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한마디 하면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애써 조사한 수백 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는 두꺼운 이면지로 전락하게 된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피신조서를 임의로 받아 읽어볼 수도 없다. 지난해 2월 4일 개정돼 2022년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따라서다. 1. 현재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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