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경영지도사 겸업?


행정사가 경영지도사 겸업?

1.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함)51)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2.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0-0321, 2020.6.15.] 3.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제6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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