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대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대리

1.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해당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같은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2.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해당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같은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7-0568, 2017.9.29.] 3.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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