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진정


행정심판과 진정

1. 진정은 법령에 정해진 형식과 절차에 구애되지 않고 널리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심판과 진정은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은 진정은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진정에 대한 회답은 법적 효력이 없는 데 반하여 행정심판은 재결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점에서 다르다. 3. 행정기관이 진정을 거부하는 통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 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4. 진정의 형식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면 행정심판으로 처리한다. 5. 진정서는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통하여 피진정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수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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