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CCTV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내판 설치해야 하나?


가정집 CCTV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내판 설치해야 하나?

1. 가정집에 CCTV 또는 IP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는 등 법령을 따라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가정집 CCTV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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