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취소 행정심판


공시지가 취소 행정심판

1.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기준지가고시는 일반적 추상적 기준을 설정하여 토지수용을 할 경우 그 보상액 결정의 준칙이 되므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심판이 가능하다. [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 16706판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등 산정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이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12.13. 선고 94누5083 판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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