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반대해도 어린이집 CCTV설치 가능?


보육교사가 반대해도 어린이집 CCTV설치 가능?

1. 보육교사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가? 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3.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사회적·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중대한 공익임.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에 가해지는 제약이 위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움. 어린이집의 CCTV 설치 및 운영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보육교사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4.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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