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매체가 2022년 11월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155명)을 공개했다. 유족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논란을 빚고 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노출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에는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3.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유산처럼) 유족에게 상속되는 것인가? 유족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유족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사망자 명단(성명 노출)이 유족에게 피해를 주는가?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논란이 된다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 ..
원문링크 :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