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직원 이혼사실 알리면 개인정보 유출


직장상사, 직원 이혼사실 알리면 개인정보 유출

조선일보(2022.12.10. 표태준) “이제 남자 만나야지... 얘 이혼했어” 이혼사실 공개 직장 상사에 배상 판결 1. 공개한 적 없는 이혼사실을 제3자가 허락 없이 공개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감영기 판사는 “회식자리에서 원치 않는 이혼 사실을 공개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여성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작년 2월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A씨에게 “이제 남자 만나야지”라고 말하고, “A씨가 이혼했다”라는 말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혼사실을 밝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 B씨는 이에 대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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