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무효등확인심판)


행정심판(무효등확인심판)

1.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이론적으로는 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경우에는 누구의 무효확인 등을 기다릴 것도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효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을 무효 또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특정한 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 여부에 대한 공권적인 판단 선언을 받음으로써 처분의 무효 부존재 또는 유효 존재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무효등확인심판은 그 대상에 따라 처분유효확인심판, 처분무효확인심판, 처분실효확인심판, 처분존재확인심판, 처분부존재확인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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