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비법인사단

1. 비법인사단이란? 대표자와 총회, 정관 등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말하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 고도 한다. 사단의 실체가 있음에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설립 중에 있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 규제를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 이다. 종중, 교회가 대표적인 예이고, 어촌계, 아파트 부녀회, 자연부락,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있다. 2. 비법인사단의 법적 지위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실체법적 규정으로, 재산귀속관계는 총유로 한다(제275조, 제278조)는 규정,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심판법 규정(민사 소송법 제52조,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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