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1. 법무부는 2022년 12월 26일 인격포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2월 6일까지입니다. 2.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의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입니다. 저작권이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인 반면, 인격표지영리권은 사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 초상권은 인격권의 하나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거나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초상권이 (영어)퍼블리시티권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법으로 규정된 인격표지영리권이 초상권과 다른 (확장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격표지영리권’은 그동안 미국에서 사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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