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판례(국민호텔녀)


모욕죄 판례(국민호텔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연예인)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1. 모욕죄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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