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법령(경기도)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시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군수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또는 개축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 이 경우 거실 내부를 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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