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시행 2020. 5. 1.]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 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 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를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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