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인력(E-9) 비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비전문인력(E-9) 비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 (배경)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9~15일 외국인 노동자 고용 경험이 있는 500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58.2%가 ‘입국 후 6개월 이내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3D 및 뿌리산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조기 이탈이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과 법무부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E9 비자로 입국해 첫 직장에서 1년 근무를 못 채우고 이직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2017년 39.9%에서 42.3%로 늘었다. 2. (원칙)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처음 배정된 기업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 입사한 기업이 휴·폐업하거나 사용자의 폭언·임금체불과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기업을 옮길 때 사용자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최대 2회까지 해지할..


원문링크 : 비전문인력(E-9) 비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