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집에서 돌봄받을 수 있게 노인재가서비스 확대


살던집에서 돌봄받을 수 있게 노인재가서비스 확대

정부는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해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 케어’를 개발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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