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장관 브리핑, 기자 질문과 답변) 8개월 연장 후 농업 정착하면 장기체류 자격도 부여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장관 브리핑, 기자 질문과 답변) 8개월 연장 후 농업 정착하면 장기체류 자격도 부여

2023년 5월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식품부 장관은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발표내용과 관련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발표내용 법무부는 농어촌 일손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단기 취업 체류 자격으로 허용해 오던 것을 작업 기간이 너무 짧다는 농어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2019년부터는 최대 5개월까지로 취업할 수 있는 계절근로 자격을 신설했습니다. 2015년에 충북 괴산군에서 19명으로 시작했고요. 도입 규모는 확대돼서 올해 농촌에 3만 4,000여 명, 어촌까지 포함하면 총 3만 9,000여 명의 외국인을 132개 지자체에 배정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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