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 앞으로 시·군·구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며,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자치분권 2.0 :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 지방자치 영역 확대로 자치단체가 자기권한‧책임으로 일하는 환경 조성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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