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차선을 보라


불법주정차? 차선을 보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년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7.1.) 후 1개월간 계도·홍보(~7.31.) - 8월 1일부터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2023년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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