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이 개인별 정해진 상한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건보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로 건보료 환급받는 방법, 오래 걸리지 않으니 아래 글 보고 한 번씩 조회해보세요. 1. 본인부담 상한제 건보료 환급으로 많이 알려진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무려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하는데요! 물론 모두가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받은 사람들 사이의 통계입니다. 지난해 병원비가 과도하게 발생한 것 같다 혹은 나도 과연 대상이 될까? 궁금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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