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증여 신고하기_세번째 이야기


미성년자 자녀 증여 신고하기_세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서준맘입니다. 미성년자 자녀 증여하기와 관련해서 벌써 세번째 이야기가 되네요. 첫번째 이야기에서는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액 총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또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기한후 신고해야한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두번째 이야기는미리 자녀에게 증여해야 하는 이유와동고양세무서에서 증여신청서를 쓰면서 증여 신고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여기서 증여 신고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미성년자 자녀 증여 신고하기_첫번째 이야기’에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한 자녀 주택청약통장 385만원을 삭제 신청이 아직 남았죠. 지난주 화요일에 국세청 홈택..........

미성년자 자녀 증여 신고하기_세번째 이야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미성년자 자녀 증여 신고하기_세번째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