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하자 보수 책임 누가 고쳐줘야 하나요?


전세집 하자 보수 책임 누가 고쳐줘야 하나요?

요즘같이 내 집 하나 장만하기 힘든 시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 아니면 월세로 살 텐데요, 저 역시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내 집이 아니다 보니 못 하나 박는 것도 눈치 보이고 살다 보니 닳는 것은 당연한지라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갑자기 살고 있는 전세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고쳐야 하는지 관련 규정과 실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집 하자 보수 책임 관련 규정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 행위, 인용 의무) 임대인이..........

전세집 하자 보수 책임 누가 고쳐줘야 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전세집 하자 보수 책임 누가 고쳐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