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풍경 갑자기 문의가 들어와서 올려볼까 합니다. 2m이상 보강토 옹벽 관련 법령을 알고싶다고 하셔서 올려봅니다. 여러번 애기는 했던것 같은데 또 올려봅니다. 법령 1)건축법제40조[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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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보강토 옹벽 관련법령 2m~5m, 5m이상은 이미 설명함 [보강토 설계, 보강토 구조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