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옹벽의 이격거리(보강토옹벽,보강토설계)


건축물과 옹벽의 이격거리(보강토옹벽,보강토설계)

날이 이제 제법 겨울이네요 다들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ㅎ 1.옹벽기초보다 낮은 건축물일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30조(수해방지 등)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2. 20.> 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 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물저장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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