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보강토설계, 식생옹벽설계, 구조계산)


생활소음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보강토설계, 식생옹벽설계, 구조계산)

날씨 비가 오더니 이제 따뜻한 봄 햇쌀이 내려 쬐네요 ㅎ 오늘은 새활소음 규제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법령을 넣어볼까 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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