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한주의 시작입니다. 산지관리법 옹벽 높이와 소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문의 하신분들이 계셔서 오늘 간단히 다시 올려볼까 합니다. nathananderson, 출처 Unsplash 먼저 산지관리법 관련 내용 전부를 일단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의 내용 <개정 2022. 8. 17.>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최초의 소단(小段)의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흙(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活着, survival,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를 실시하여야 한다)을 덮고 수목·초본류(草本類) 및 덩굴류(칡은 제외한다) 등을 식재하여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덮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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