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인양작업 허용기준


굴착기 인양작업 허용기준

소규모 현장에서는 굴착기의 버킷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하는 모습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굴착기 버킷에 탑승한 근로자 아래 그림은 굴착기의 그리퍼(Gripper)로 톤백을 양중하는 모습인데, 톤백 등 양중물을 인양할 경우에는 인양고리로 훅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해야 한다. 그리퍼(Gripper)로 인양작업중인 굴착기 따라서 현장관리자들은 위와같은 근로자들의 불안전한행동을 예방하고 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준수해서 작업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제204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조문 ' 제204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 최신공포법령 은 공포일자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자세히 보기] 법령전체보기 제204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전체연혁 (39) 연혁법령 (38) 최신법령 (1) 예정법령 (0) 관련판례 (0) 관련문헌 (0) 제367호 2022.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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