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가설통로" 및 "가설계단" 설치기준 비교


건설현장 "가설통로" 및 "가설계단" 설치기준 비교

현장에서 "가설통로" 및 "가설계단"은 주로 비계 또는 지상/지하 구조물 승하강 용도로 사용되며, 승하강시 안전한 통로를 확보 함으로써 추락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사로(좌) / 가설계단(우) 먼저, "가설통로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3. 10. 19.]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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