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에따라 건설현장에는 시공되는 건축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관리자가 배치되며, 품질시험을 할 수있는 별도의 시험실을 설치 운용 하도록 되어있다. 건설현장 품질시험실 시험실은 공사규모에따라 규정된 최소면적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사규모별 시험실 설치기준" 즉, 시험실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될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pdf 파일 다운로드 품질시험실 기준 위의 표를 간략히 요약하면 "초급,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시험실 규모 최소20 이상" 그리고 "고급,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시험실 규모 최소50이상"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품질관리 대상공사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이전글 참조 물류센터(창고시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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