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환경관리비 사용항목, 산출기준


건설현장 환경관리비 사용항목, 산출기준

건설현장에서는 소음/분진에 의한 주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방음벽, 세륜기를 설치 한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공자는 환경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도심지 건설현장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한다. 여기서 “환경보전비”란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을 말하며, “폐기물 처리비”란 단어 그대로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즉,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의 합이다. 첨부파일 환경관리비의_산출기준_및_관리에_관한_지침_해설서(190301).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환경관리비의_산출기준_및_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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