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례위임조문 위임조례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 , 044-202-8809, 8810, 8813, 8815 고용노동부 (... law.go.kr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산안법 #건설안전기술사 #보건조치 #안전조치 #제38조 #제39조

원문링크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