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23년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2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알아보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1) 겸임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 10% 2. 안전시설비 등 1)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1)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2)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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