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작업시 작업지휘자의 지정


해체작업시 작업지휘자의 지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law.go.kr) 2024년 1월1일부터 항타기 및 항발기 조립, 해체, 변경, 이동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 1. 1.] 제39조제1항 본문 제38조제1항제2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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