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에 있어 가장혼인(위장혼인)의 판단기준


국제혼인에 있어 가장혼인(위장혼인)의 판단기준

주문 피고인(A,B,C)들은 무죄 사실관계 A는 국제혼인을 중계하는 B를 만났다. B는 ‘돈 받으려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중국 여자가 많다며 혼인신고하고 위장결혼하면 돈 300만 원 받고 같이 살다 싫으면 헤어지면 된다’고 하였으나, A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쓸쓸하니 진실로 같이 살 여자를 원한다. 300만원은 한국에서는 소액인데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B는 ‘계약상 처음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소개인들이 장사를 할 수 없으니 돈을 일단 받고 상대 여자를 위해 쓰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A는 이에 따라 2004. 12. 21.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저녁 조선족 여자를 한 명 만났으나 외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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