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혼 절차 - 2. 공시송달


외국인 이혼 절차 - 2. 공시송달

외국인과의 이혼소송은 통상의 소송과 같이 협의이혼(협의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과 재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어려운 상황의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국에 주로 거소로 있을 경우(예를 들어 재산분할 대상 등이 한국에 있는 상황 등)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먼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출입 사실 입증권(출입국 사실조회 신청) 발급을 요청한 뒤 외국인 배우자의 행방을 찾을 수 있다. 이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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