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지명통보, 지명수배 - 입국 전 출국금지에 대하여


기소중지, 지명통보, 지명수배 - 입국 전 출국금지에 대하여

기소중지 검찰사무규칙 제73조는 기소 중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가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를 할 수 있다. 기소중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본인이 입건되어 있는 수사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라면 검찰청에 직접 문의를 해 보는 방법도 있다. 기소중지 된 이후, 검찰은 외교부의 협조를 구해 여권무효화 조치를 시행한다. 여권법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어 있거나 체포 및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cathalmacan, 출처 Unsplash 지명통보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할 경우에 기소중지 처분을 많이하며.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소인 신분일 경우에 경찰은 피고소인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지명통보를 한다. 지명통보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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